임창정 미용실, 100만원대 멤버십 가입비 받고 ‘먹튀’
[단독] 임창정 미용실, 100만원대 멤버십 가입비 받고 ‘먹튀’
임창정 “내가 차린 미용실” 대대적 홍보
‘파격혜택’ 앞세워 수백명에게 판매 직후 폐업
디자이너들 월급도 못받고 직장 잃어
‘파격혜택’ 앞세워 수백명에게 판매 직후 폐업
디자이너들 월급도 못받고 직장 잃어
가수 임창정 [자료=연합뉴스]가수 임창정이 차린 연기학원이 지난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개업한 미용실도 같은 수법으로 최근 회원권을 ‘먹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임창정 미용실 피해자임씨는 2014년 지인의 명의로 경기도 판교에 미용실을 개업한 뒤 “내가 미용실을 차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였다.
또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케줄이 있을 때 빨리 머리를 하고 싶어서 어쩌다 친구와 (미용실을) 차리게 됐다”고 하기도 했다.
임창정 미용실 피해자한 회원권 ‘먹튀’ 피해자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해당 미용실은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해 지난 10년간 해당 미용실을 다니던 주민 100여명에게 수십~백수십만원을 받아챙긴 뒤 곧바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설연휴 전날까지도 해당 미용실은 예약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미용실 소속 디자이너들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폐업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개별 혹은 집단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 미용실 피해자김승환 법률사무소GB 대표변호사는 “헬스장 등 업종이 회원권 등으로 돈을 한 번에 받은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