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제공 통지서 관련해서 아는데로 말씀드릴게여!
일단 경찰이 은행에 계좌내역 보내달라고 하면 그 일자로 부터 6개월 이후에 그 계좌 주인에게 조회했다고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줄 경우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기에 6개월의 충분한 수사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근데 보통 조회일자가 6개월 전이면 걸렸을 확률이 높아요
수사기간이 보통 3~6개월이라 그 전에 소환장 보냈던 전회왔던 했을 겁니다!
6개월이후라면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저도 23살쯤에 메일로 날라왔었는데 지금 별탈없이 잘 살고 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