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인간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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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03:47
"성관계 해주면 돈 벌게"…딸 성폭행 친부, 전자발찌 없이 초교 5분 거리 산다
9년 형기 마지고 출소…"경제적 지원 끊는다" 협박
1심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2023-09-13 14:28 송고
© News1 DB |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친부가 출소 후 한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어린이들의 범죄 노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지역 매체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 B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 A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던 당시 아버지 B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각종 공포증과 불안장애, 우울증을 앓게 됐다.
당시 아버지 B씨는 딸 A씨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또 B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이에 9년의 형을 살게 된 B씨는 예정대로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씨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는 점이었다.
실형중에 보낸 친부의 항소 이유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매체는 A씨가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형중에 보낸 친부의 항소 이유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앞서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알려지며 해당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을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히며 해당 글을 통해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소송 진행 중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라는 말까지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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