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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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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개인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박·사행성 사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무조건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따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채무 발생 경위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해당 정보까지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이를 고려해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방안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으로 발생한 빚까지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심사 기준을 보완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