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여잘 잘만나야....
조선일보는 15일 “손흥민과 만남을 갖던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냈고, 약 3억 원의 금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A씨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40대 남성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또 다시 임신 폭로를 빌미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한 후 이들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흥민 측을 협박해 3억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B씨는 손흥민이 협박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갈 미수 혐의에 그쳤다.
B씨는 3개월간 손흥민의 매니저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손흥민은 매니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후 뒤늦게 A,B 씨를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B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로 손흥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측에도 팩스로 초음파 사진을 보내는 등 손흥민의 가족에게도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흥민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또 손흥민 측은 전 연인에게 3억 원을 건넨 이유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흥민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를 앞두고 있다. 커리어 첫 우승 도전을 앞두고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