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꿈도 꾸지마"…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와 소송 끝까지 간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가짜뉴스 온상지'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와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는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 회부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대화하고 협상해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재판이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반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인 건"이라고 협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에 응하지 않았던 A씨는 뒤늦게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고,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공탁금 1억 원까지 내걸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까지 받는 노력 끝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